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항공권 요금에 자동 포함되어 온 일종의 세금이다.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 시점에 자연스럽게 함께 지불되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지나쳤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부 연령대나 조건에 따라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더 많이 냈던 분들에게는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나도 환급 대상일까?
간단한 확인 방법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다.
필수 조건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
연령별 환급 금액연령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만 12세 이상 성인: 3,000원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어린이: 10,000원
예를 들어 성인 3명(3,000원×3)과 만 10세 자녀(10,000원) 기준이라면 총 2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조건
신청 시작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기한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방식: tour-refund.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5분 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3,000원, 10,000원이라는 금액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족 단위나 여러 번 여행을 다녀온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꽤 쏠쏠한 환급이 될 수 있다. 공항에서 에클레어 한 개라도 더 사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충분히 챙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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