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 MBC는 유지

최혜승 기자 2023. 3.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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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을 설립한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종교단체 의혹을 받는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을 담당한다. 방영권은 미국 본사인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있다. 이에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아가동산 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해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 8부작인 ‘나는 신이다’는 5회와 6회에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작진이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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