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없이 신속 해결 분쟁조정통합法 곧 제정할것"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1.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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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며 "분쟁 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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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역할도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며 "분쟁 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란 소송 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중 하나로, 공적 기관 또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공정거래에 처음 도입한 이후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분야로 확대됐다. 매년 약 3000건의 분쟁을 해결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한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감정·자문제도와 간이 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감정·자문제도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감정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간이 조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등의 업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통 분야에서 매출 증대나 가격 할인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촉비용 분담규정 개선 방안과 반칙 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 규율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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