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테크 상품 아냐”…외화보험 ‘주의보’
환율변동 따라 낭패볼 수 있어
‘고령자고객 가족 알림’ 활용을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외화보험 판매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보다 외화보험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금융지식이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70세 이상 고령자 민원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화보험 가입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 상품으로 ‘달러보험’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으로 3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외화보험 상품을 가정해보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는 4억3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환율이 1400원이라면 4억2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달 500달러의 보험료는 환율이 1400원일 때는 70만원이지만, 1450원이라면 72만5000원이 되는 구조다. 또한 납부와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월 외화보험 판매금액은 14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453억원)보다 3.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외화보험 판매건수 역시 1060건에서 7785건으로 급증했다. 환율 상승세가 예상되면 조금이라도 환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환율 상승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 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므로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과 보험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고령자 고객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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