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옆집 침범해 볼일 본 고양이 '가택연금'…"佛 최고 논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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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고양이가 '가택연금' 명령을 받고 외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주인이 반려묘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가택 연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지난 판결문에 레미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을 침입할 때마다 하루 26파운드(5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레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 "명백한 동물권 제한"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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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프랑스의 한 고양이가 '가택연금' 명령을 받고 외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아그드의 도미니크 발데스(65세)는 자신의 반려묘가 이웃집 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1천100파운드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발데스의 고양이 '레미'가 담장을 넘어 옆집 정원에 배설하고 벽에 발자국을 남기는 등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발데스는 손해배상으로 400파운드와 변호사 비용 700파운드 등 총 1천100파운드(약 210만원)를 지불했습니다.
법원은 또 주인이 반려묘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가택 연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발데스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안 했는데 자신이 너무도 순진했다"면서 "두 번째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오는 12월에 또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추가로 벌금 330만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지난 판결문에 레미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을 침입할 때마다 하루 26파운드(5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발데스는 이 사건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심한 스트레스로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레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 "명백한 동물권 제한"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AFP·X @FredGaulois
haeyou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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