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

이종민 2023. 2.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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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뇌물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인 50억원(실수령 25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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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자법 위반만 인정… 벌금 8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뇌물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인 50억원(실수령 25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의 무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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