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운전했다고? 너 누군데" 수리 맡긴 차가 왜 불법 주차를?
인천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고객 차량을 무단 운행하고 불법 주차한 사실이 블랙박스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및 과태료 청구 등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자동차 수리업체의 무단 운행 및 불법 주차 논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고객 차량을 무단 운행하고 불법 주차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인천 소재 자동차 수리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수리 완료 후 차량 인도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이 센터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단순한 테스트 주행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차량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수리업체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식당가 근처 공사장 인근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원들이 “여기다가 대라”며 대화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것”이라며 무단 운행 의혹을 부인했다.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도 “법무팀에 맡기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법적 처벌 가능성은?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르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는 행위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차주의 동의 없이 운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고객 차량이 무단 운행 중 불법 주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인 A씨에게 청구된다.
다만 불법 주차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주체가 수리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은 무단 운행 및 불법 주차 문제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단순히 주차 공간 부족이나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적 전문가들은 A씨가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리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이를 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리업체가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명백히 차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무단 운행 관행, 반드시 개선돼야
A씨는 “차량을 이동했다면 적어도 사전 연락을 해주거나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했어야 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관행이 쌍팔년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시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공론화하며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수리와 관련된 고객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객들은 차량 수리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점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체 역시 고객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침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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