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의 배경은 '갑질'?"...무신사, 공정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 무신사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최혜 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등 의혹 조사

초고속 성장의 대명사 무신사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다. 2018년 매출이 1000억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 성장이다.

하지만 무신사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진출을 막고 매출이 자사에 집중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 업체들에 대한 '갑질'의혹으로 조사에 착수,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멀티 호밍’은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 목적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도 멀티 호밍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