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김지영 2024. 10. 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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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여성 간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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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전지검 제공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여성 간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단순 수행원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이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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