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구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다시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272명 검거…2년새 62.8% 증가
주류판매 늘지만 4월부터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규제 강화는 어렵기 때문에 캠페인 통한 교육·예방 늘려야"

지난 2월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 경우 구청은 영업정지 3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지난해 12월 동구 신천동의 한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입장한 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은 규정상 영업정지 30일 처분이지만, 기소유예를 받아 해당 식당은 15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구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가 늘고 있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223명이다. 이는 2021년 137명보다 62.8%(86명)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로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거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72명에서 2021년 1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2022년 168명, 2023년 223명으로 다시 늘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 중 주류 판매의 비중이 급증했다. 담배 판매·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75명, 2022년 329명, 2023년 3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8%, 51.1%, 64.5%로 커졌다.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진행한 '클린 판매점 지정 사업' 대상을 기존 편의점에서 올해부터 일반음식점까지로 확대했다.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판매자와 청소년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매장 내부에 부착한다.

이우언 수성대 교수(사회복지과)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문제는 학교나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하는데 비해 음주에 관해서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현재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과 예방·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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