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서 30억 횡령해 주식투자한 ‘간 큰’ 20대 경리

오남석 기자 2024. 10.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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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회삿돈 30여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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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6개월 선고
연합뉴스

수년 동안 회삿돈 30여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서구 한 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31억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회사에 근무했으며, 첫 횡령을 시작했을 때 22세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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