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안 한다
심재훈 2024. 10. 9. 17:34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통신요금 #추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씬속뉴스] '소녀상에 나쁜짓' 소말리, 이번엔 성범죄?!…까도까도 나오는 패악질
-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집요하고 잔혹"
- 北 최선희 "한반도 상황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도"
- 북한 최정예부대 폭풍군단 탈북민 "심리전 동요할 수도"
- 제주 200㎜ 폭우 쏟아져…11월 관측 사상 최다
- 북한 "신형 ICBM '화성포19형' 발사…최종 완결판"
-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쿠팡이츠·배민 온도차
-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하게…후미등 밝기 자동 조절한다
- 경찰,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내사 착수
- '전투서 다친 북한군' 추정영상 확산…"전투 안 한다고 러시아가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