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1억에 23년 감형이라고?"…'대구판 돌려차기' 판결에 국회도 '분노'

전연남 기자 2024. 10.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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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 A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심 판결문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입니까?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도 일반적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보여 주셔야지요.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법원인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가해자의 1억 원 공탁을 이유로 23년을 감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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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 A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으로 뒤따라 들어와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범행을 막아선 남자 친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크게 다쳤고,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은 11살 수준까지 떨어지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 가해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억 원을 형사 공탁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23년이나 감형해 준 건데요.

여야가 이런 고무줄 양형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 법원 국정 감사 현장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심 판결문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입니까?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도 일반적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보여 주셔야지요.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법원인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가해자의 1억 원 공탁을 이유로 23년을 감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1심이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이 공탁된 거 외에 사정변경이 없는데 2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으로 저는 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으로 23년, 징역 23년을 줄였다고? 저는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왜 23년이 줄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무줄 양형 선고 아니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면서도 "양형 범위 편차가 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을 감안해 선고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정용달/대구고등법원장 : 재판부에서는 1심의 형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양형 다른 범죄 사건 또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서 아마 그렇게 감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한편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 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대구고법의 '고무줄 양형'의 사례라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화면출처 : 국회방송)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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