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과세 주의' 미성년 2000만원 이상 증여세

이화랑 기자 2024. 9. 18. 0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을 맞아 손주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는 부모나 조부모는 '용돈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증여재산이더라도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통념을 벗어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부모는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년 최대 5000만원 공제…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간 10년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손주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는 조부모는 '용돈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추석을 맞아 손주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는 부모나 조부모는 '용돈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통상 일상적인 금전 거래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수준이다.

현행법은 증여재산이더라도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통념을 벗어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해당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는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조부모의 재산이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부모 세대에서 이뤄지는 중간 과세를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