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과세 주의' 미성년 2000만원 이상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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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손주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는 부모나 조부모는 '용돈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증여재산이더라도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통념을 벗어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부모는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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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수준이다.
현행법은 증여재산이더라도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통념을 벗어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해당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는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조부모의 재산이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부모 세대에서 이뤄지는 중간 과세를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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