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입법예고

2026. 4.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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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1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무등록, 미신고 교습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최대 10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는"단번에 10배 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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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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