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1000여 차례 성매매 시켜…여성 2명 착취한 일당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사는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부부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 씨는 2022년 지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피해자 B 씨와 C 씨를 알게 됐다.
당시 B 씨는 단칸방에서 갓난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C 씨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선뜻 내주고 밥을 사주며 피해자들이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관계가 가까워지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다.
같이 살게 되면서 A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피해 여성인 C 씨 부모에게서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뜯어냈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C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피고인 가운데 또 다른 남성은 사실 피해자 B 씨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부인인 B 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巨野, 與 불참속 ‘쌍특검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방침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 지지율 동반 하락 속 尹-韓 24일 만찬…의대정원-김여사 문제로 긴장 고조
- [단독]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 불응
- 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는 원점 논의 가능”
- 대검 차장 이진동-반부패부장 구승모 임명…檢총장 취임식날 8명 인사
- [단독]4개 시중은행,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조사…구영배도 조만간 소환할 듯
- 트럼프 “정치 떠나라”에 조지 클루니 “당신이 떠나면 나도…” 응수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