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고 달림"…김선신 아나, '불법 운전' 결국 사과

채태병 기자 2023. 4.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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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스포츠플러스 소속 김선신 아나운서(36)가 불법 운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신은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 주행한 것을 자랑처럼 SNS에 올린 김선신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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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MBC스포츠플러스 소속 김선신 아나운서(36)가 불법 운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신은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선신은 지난 2일 SNS에 자기 차량의 부서진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리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었다. 운전자 쪽의 사이드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김선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 주행한 것을 자랑처럼 SNS에 올린 김선신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또 김선신이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 초록불 신호등이 포착, 움직이는 차를 운전하는 중 사이드미러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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