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고 달림"…김선신 아나, '불법 운전' 결국 사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스포츠플러스 소속 김선신 아나운서(36)가 불법 운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신은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 주행한 것을 자랑처럼 SNS에 올린 김선신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스포츠플러스 소속 김선신 아나운서(36)가 불법 운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신은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선신은 지난 2일 SNS에 자기 차량의 부서진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리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적었다. 운전자 쪽의 사이드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김선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 주행한 것을 자랑처럼 SNS에 올린 김선신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또 김선신이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 초록불 신호등이 포착, 움직이는 차를 운전하는 중 사이드미러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 남편♥' 이혜정 "시모·시누이, 날 투명인간 취급…용서 안 된다" - 머니투데이
- 아이 안고 무단횡단하다 '쾅'…"애가 방패냐" 누리꾼 맹비난 - 머니투데이
- 김다예 "김용호, 재판서 박수홍 쳐다보며 비웃듯 쪼갰다" - 머니투데이
- 줄리엔 강♥유튜버 제이제이, 피지컬 커플 탄생…공개 키스 - 머니투데이
- 장영란, '30억대' 목동 집 공개…"신혼 '-5천만원'으로 시작" - 머니투데이
- "뭐했냐" 외도 의심 남편…"그 XX랑 자고 왔다" 발끈한 아내 - 머니투데이
- '1.4조' 역대급 재산분할에 법조계 술렁…'세기의 이혼' 3R 쟁점은? - 머니투데이
- "SNS 인기 끌더니 바람난 아내, 4살 딸 양육권 미뤄"…남편 오열 - 머니투데이
- 정가은 "딸 성본 변경, 재혼 원해…좋은 아빠 만들어주고 파" - 머니투데이
- "상속세율 10%p 깎고, 1년 넘게 '장투'한 소액주주에 세제혜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