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 아이 둘인데…전처와 바람난 남편, 시댁서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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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
시댁으로 찾아간 A씨는 배가 부른 전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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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남편은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잠시 남편의 외박은 다시 잦아졌다.
급기야 남편은 시가에서 당분간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다. 이후 A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시댁으로 찾아간 A씨는 배가 부른 전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자 배는 뭐야? 저 여자 임신했어?"라고 묻자 B씨는 "당신이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아파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저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다. 당신이랑 나는 얼굴만 보면 싸우는 데 애들 보기도 좋지 않고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헤어지자"고 했다.
이 사연을 접한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해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고, 청구해도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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