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 순천시 무더기 위법 적발

박성호 2024. 9. 19. 2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가격 선정, 계약,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이 적발됐는데,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순천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한 캐릭터 조형물입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하고, 조형물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가격 선정, 계약,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이 적발됐는데,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순천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한 캐릭터 조형물입니다.

6억 4천만 원이 들어간 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 알고 보니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특정업체가 낸 비용 산출액을 모두 사업비로 반영했고,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따로 받지 않았고 추정가격 산출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 없이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조형물 사업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캐릭터 설치안이 확정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형물 설치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1억 4천여 만 원이 과다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 편성, 관리감독까지 전 분야에서 부적절한 행정이 이어졌지만 순천시 감사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위반을 하고 준공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경고 건이 뜬 거거든요."

전남도는 순천시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하고, 조형물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 #순천 #감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