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통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10. 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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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김영태, 이승만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두 증인은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공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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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김영태, 이승만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두 증인은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공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 업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하거나, 코바나 측의 기획전에서 관련 공사를 실시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불법 하청 등을 저지른 배경에 '영부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다.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이 2년8개월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냈지만 21그램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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