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정액권 도입해 환급액 늘려준다

김아사 기자 2025. 12.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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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교통카드 이용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환급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정액권 개념을 합한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리 규정된 ‘월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 요금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미리 마련된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일반 국민 월 6만2000원)’에 따라, 이를 넘은 초과 사용분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A씨가 교통카드 11만원어치를 썼다면 그동안은 2만2000원(20%)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4만8000원(11만원-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 지원 지역 등으로 나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준 금액을 낮춰 환급받는 금액이 많도록 설계됐다. 수도권은 일반 6만2000원, 지방권은 5만5000원, 우대 지원 지역은 5만원, 특별 지원 지역은 4만5000원이다. 부산에 사는 B씨가 11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엔 앞으로 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어르신(65세 이상), 3자녀 이상,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 금액이 더 낮아 환급 금액이 늘어난다.

카드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요금(환승 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대신 플러스형의 환급 기준 금액이 더 높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K-패스 환급액과 새로 적용된 시스템을 통한 환급액 중 환급 혜택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며 “환급 금액은 K-패스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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