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행 임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병원 6%대···시작부터 위기 맞나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 기관 중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곳(보건소 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곳으로 약 6.8%에 불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가입자가 별도로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관련 사항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시행되고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과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350곳 중 182곳이 간소화에 참여해 참여율이 52.0%를 기록했지만, 시행대상 의료기관의 91.7%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3885곳 중 107곳으로 2.8%에 그쳤다.
상용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 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하는데 업체들의 저조한 참여가 난항이다. 특히 일부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EMR 업체를 중심으로 전송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간소화 참여 여부·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 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상용 EMR 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 간소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 간소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 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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