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부르는 집주인 어쩌죠?”…부동산 커뮤니티 뒤집어진 ‘반전세 꼼수’

반전세 월세 상한 기준 / 출처 : 연합뉴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내어주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많은 세입자가 “주변 반전세 시세에 맞춰 월세를 정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일정한 법정 상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인 셈이다.

반전세 월세 상한 기준 / 출처 : 연합뉴스

이 규정을 모르고 집주인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제기된다.

2026년 현재 법정 상한 4.5%…기준금리와 연동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두 가지 기준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연 ‘10%’의 고정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인 ‘연 2.0%’를 더한 비율이다.

2026년 4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를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 월세 상한 기준 /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현시점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율은 10%가 아닌, 기준금리 2.5%와 2.0%를 더한 4.5%가 된다.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이 상한율 역시 함께 변동되는 구조다.

전세 3억→보증금 1억 전환 시 월 25만 원 차이

실제 계산을 적용해 보면 이 4.5% 상한의 위력은 적지 않다.

기존 전세 보증금 3억 원으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갱신 시점에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차액인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반전세 월세 상한 기준 / 출처 : 연합뉴스

법정 상한 4.5%를 적용할 경우, 전환되는 보증금 2억 원에 4.5%를 곱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75만 원이 청구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시장 시세 등을 이유로 6%의 전환율을 임의로 적용해 계산한다면 월세는 1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매월 25만 원, 연간 300만 원이나 차이가 벌어지는 대목이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러한 초과 약정은 그 한도 내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방적 전환 불가…분쟁 시 조정위 활용도 대안

법정 상한 확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계약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전세 월세 상한 기준 / 출처 : 연합뉴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통보하며 밀어붙일 권리는 없다는 뜻이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전환에 동의했음에도 집주인이 법정 상한인 4.5%를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이를 모르고 이미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작정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정확한 계산식을 근거로 협의를 시도하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초과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