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구속 영장 청구…공천대가 수수 혐의

홍진우 2023. 3.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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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총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하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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