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조카 논문 공저자로 이름 올린 ‘외숙모’ 의대 교수…연대 “연구 부정 아니다”

김수연 2023. 1.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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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공저 논문을 함께 쓴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A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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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 '입시 실적' 의혹 본조사 결론…“연구 부정 단정 못해 주의 처분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공저 논문을 함께 쓴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의 처조카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6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전날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A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 장관의 처조카인 B씨가 2019년 한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당시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한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와 실험 사진, 이메일 등에 의하면 B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신저자로 참여해 부실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점 등은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 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부실 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연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역할을 다 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B씨가 논문 작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연세대는 A씨에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해당 논문이 부실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A씨가 투고 당시 해당 저널이 부실 학술지임을 알고 투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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