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5시뉴스]
◀ 앵커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법원은 5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내부 절차대로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어서 무죄를 예상했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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