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명물 '성심당 대전역점' 희소식 전해졌다…무슨 일이?

성진우 2024. 9.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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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금까지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두고 지난 13일 입찰 기준이 변경된 신규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입찰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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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시 금액 대비 70% 낮춘 '1.3억원' 제시
현 수준과 비슷…성심당, 재입점 가능성 커져
성심당 대전역점. / 사진=뉴스1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금까지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두고 지난 13일 입찰 기준이 변경된 신규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공고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 1800만원으로, 회사가 제시한 월 수수료 금액은 1억3300만원이다. 성심당이 고수하고 있는 현재 월 수수료인 1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해당 위치에 임차 중인 성심당이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이번에 제시된 수수료 금액은 당초 1차 공고에서 제시한 금액(4억4000만원) 대비 7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당시 코레일 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000여만원)을 기준으로 이 같은 액수를 제시했었다.

이후 4차례 유찰된 뒤 5차 모집공고에서 수수료를 3억5000만원으로 내렸지만, 역시 성심당이 여전히 현 수준의 월 수수료를 고수하면서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입찰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26일에는 비계량 40%, 계량 평가 60% 반영 비율을 적용한 총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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