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유학생에 "드론 촬영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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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미군 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게시한 '여름철 중국 유학생 안전 수칙'에서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따라야 하며, 드론 사용 및 드론 촬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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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미군 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게시한 '여름철 중국 유학생 안전 수칙'에서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따라야 하며, 드론 사용 및 드론 촬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은 명백히 금지된다"며 "비행금지구역이나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촬영을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 수칙은 지난달 26일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군사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뒤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해군 기지를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외환의 죄(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함께 촬영에 가담한 유학생 2명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당국이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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