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관광 가이드 4명 단속‥"도시 이미지 실추"

이지은 ezy@mbc.co.kr 2024. 10.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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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중구청과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불법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없이 현지부터 전체 일정을 동행한 외국인 여행인솔자와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했습니다.

고용된 무자격 가이드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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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자료사진]

서울시는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중구청과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불법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없이 현지부터 전체 일정을 동행한 외국인 여행인솔자와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된 무자격 가이드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으며 해당 가이드 4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150만 원~500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1차 시정명령과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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