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불법촬영물 유포한 2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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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교제한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교제한 B양(당시 14세)의 얼굴 및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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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교제한 여자친구의 동영상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교제한 B양(당시 14세)의 얼굴 및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67개이며 이 중 동영상 3개를 2022년 1월 B양과 헤어진 후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과 합의하고 B양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죄질에 비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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