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최근 국내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유행하는 부동산 직거래 현황 및 사건사고를 알아봤습니다.
[Remark] 당근 직거래 증가… 지난해 4만 건 이상 예상
최근 부동산 카페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1년새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4년도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조선비즈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당근 거래 가격 상위 품목 10건 모두 부동산이 차지했습니다. 최고가 거래는 5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 호텔이었으며, 35억98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35억7000만원의 경기도 포천 부동산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거래의 장점은 무엇보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정 중개 수수료율은 고가로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일례로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0.7%로, 105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직거래를 한다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Remark] 직거래 늘어나는 만큼 사건 사고도 많아... 대표적 피해 사례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윤종군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피해액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억원을 넘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당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9건이나 됐습니다.
이들 직거래의 대표적 피해 사례는 ‘계약금·중도금 먹튀’입니다. 이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일례로 올해 1월 이투데이에 따르면, 40대 모씨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보냈으나, 이후 매도인이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허위매물과 미끼상품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집주인도 아닌 제3자가 허위로 매물을 올리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올라온 부동산 물건 중 집주인이 인증된 매물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직거래는 다양한 부분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이 하자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추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Remark] 부동산 직거래 피해 줄이려면?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우선 실제로 매물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시 집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잘 모른다면 인근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전에는 해당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저렴한지 등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확인은 아실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등을 추천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ARS 1382/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직거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권리보장 특약이 명시돼 있어 필요사항이나 구두 합의 내용 등을 모두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어 추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중개 수수료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점차 주택시장에서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관리 감독도 더욱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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