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임박…“4일·11일 처리 가능, 적절한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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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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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국회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일본 원전현장 시찰을 추진것과 관련해서는 “야당 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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