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은?…문재인·윤석열 정부 첫 인상률보다 낮을 듯
박근혜 정부 7.2%·문재인 정부 16.4%·윤석열 정부 5.0%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8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1.8~4.1%의 인상안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는 10일 다시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에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을 감안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차 수정안도 합의 안 돼…결국 심의촉진구간 제시
노사는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720원까지 좁혀진 8차 수정안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날 새벽 11차 전원회의로 전환해 회의를 이어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하한선)~1만440원(상한선)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210원은 올해보다 1.8%, 1만440원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들었고, 상한선의 근거로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 등을 거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0.8%)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4%)을 뺀 값으로, 여기에 2022~24(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해 4.1%로 설정한 것이다.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선인 4.1%로 결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앞서 김대중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2.7%에 그쳤으나,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후반 인상 폭을 대폭 늘리면서 평균 9%의 인상률을 맞춘 바 있다.

노동계 "4.1%, 하한선 돼도 부족"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이 현저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수치는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되어도 한참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 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시간당 1만1500원(14.7% 인상)으로 시작해 1만1500원(14.7% 인상) 요구 유지→ 1만1460원(14.3% 인상)→ 1만1360원(13.3% 인상)→ 1만1260원(12.3% 인상)→ 1만1140원(11.1% 인상)→ 1만1020원(9.9% 인상)→ 1만1000원(9.7% 인상)→ 1만1000원(8.7% 인상) 등 단계적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 1만60원(0.3% 인상)→ 1만70원 (0.4% 인상)→ 1만90원(0.6% 인상)→ 1만110원(0.8% 인상)→ 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 1만170원(1.4% 인상)→ 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조정했다. 양측의 금액 차는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이어간다.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 방법으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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