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승인 없이 방사성폐기물 5412개 자체처분…과태료 부과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실태 점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해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총 75건 확인됐다. 폐기물 개수로는 5412개다.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의 약 2.37%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수원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를 조사한 특별점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자체처분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될 경우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분하는 방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원전 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고 지적한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쓰인 물품은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어 자체처분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이라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특별점검 기간에 감사원 지적 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물품과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방사선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농도가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이다.
승인 없이 폐기된 물품 등에서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결과 자체처분 허용 기준의 최대 14%, 평균 2.3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수원에 관련 절차서 개정과 자체처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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