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4만6천85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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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이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4만6천851명으로 전달보다 1천72명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 중 주간 사흘 이상 실거주하지 않거나 농막 등에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1월 이후 신청자도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를 거쳐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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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이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4만6천851명으로 전달보다 1천72명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00624646zjkk.jpg)
이 사업 확정(지난해 12월 2일) 이후 전입자 중 3개월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인원이 포함돼서다.
군은 이날 이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75억6천600만원의 4월분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 중 주간 사흘 이상 실거주하지 않거나 농막 등에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1월 이후 신청자도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를 거쳐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27일 1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달 옥천군 인구는 5만259명으로, 시범사업 이전인 지난해 11월 4만8천409명보다 1천850명 늘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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