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렌터카 빌리고 부산에서 반납하세요'

신성우 기자 2023. 3.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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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셰어링 '편도 영업' 가능해진다

렌터카나 차량공유 차량의 영업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렌터카, 차량공유 차량이 주사무소, 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이용자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는 차를 서울로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면 6월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렌터카, 차량공유 차량 반납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15일 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 반납된 차를 편도로 빌려줘 서울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해 요금 인하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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