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정용 2024. 9.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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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진출한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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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진출한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차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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