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수당 최대 2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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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르면 지방·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 150만원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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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배우자 육휴 여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부 경력 인정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newsis/20241029120208318ngtc.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 받았다.
앞으로는 자녀 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 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 150만원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전에는 휴직 기간과 상관 없이 월 봉급액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했다. 앞으로는 1~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월 봉급액의 100%를, 4~6개월은 200만원 상한 내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 안에서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 교류할 때에는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성범죄 등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가 '공무상 질병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일 때에만 지급되고 '일반 질병휴직자'일 경우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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