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 독립한 1인가구라면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독립 초기일수록 예상 외의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습관처럼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부모가 사망해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넘어간 경우는 예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비를 받는 피부양자가 경제력이 없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재산형성’ 여부
피부양자는 부양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드시 생활비로 모두 써야 한다. 가령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부모님이 매월 200만원씩 보내고 자식은 이를 저축해 전세보증금으로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소득, 재산,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거나 자녀가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로 자녀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 고가의 예술품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사치품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일반적 소비 행태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일 경우, 자녀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녀가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얻은 이익은 <빌린 금액*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실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액>으로 산출한다.
1년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라면, 자녀가 얻은 이익 전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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