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협력관제도’ 한 달간 4187건 공조 성과

김재경 2025. 4.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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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협력관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도내 산불 발생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공조로 주민 대피와 후송 등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경찰협력관 4명이 119상황실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소방협력관 4명이 112상황실에 상호 배치돼 근무하는 등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서 경찰과 소방협력관이 신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경남청/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서 경찰과 소방협력관이 신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경남청/

제도 시행 후 경찰·소방 협력관을 통한 공동 대응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간 4187건(하루 평균 139건)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 공동 대응 건수에 비해 3.2% 늘었다.

공동대응 사례 중에는 지난 7일 낮 12시께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대응 1단계가 발령되자, 산림청의 산불 영향 예측시간과 예측구역 항공사진, 헬기 등 동원 현황을 112·119 상황실에 상호 공유하고,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마을 주민 129명을 대피시키는 등 체계적 대응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경찰 단속 중 발생한 부상자를 소방에서 병원을 물색, 신속히 후송·치료받게 했다.

경찰과 소방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 긴박한 현장에서 서로 인력·장비를 요청하고, 사상자 현황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협력관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과 소방이 따로 움직이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동 대응으로 안전 파트너로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협력관 대응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경찰·소방 간 공동 대응 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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