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아들 연루 의혹 학폭 고발 사건 ‘불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 부부를 고발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을 불기소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한 전 대표 부부와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가 다음날 오인 신고였다며 취소됐는데, 이 단체는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 아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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