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것'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7월 1일부터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로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