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 발급받기 방법및 재발급 총정리


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목적과 장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구성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번호체계: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예시: P24123456789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PC

1단계: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에서 주관하여 개설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인 UNI-PASS에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

직접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네이버 검색: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정부24 포털을 통한 접속

2단계: 본인인증 선택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

휴대폰 본인인증 (권장)

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등)

💡 팁: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도 지원하나 초기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단계: 신규발급 또는 조회 선택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는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합니다.

4단계: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 후 나오는 등록 화면에서 개인 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입하고 등록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필수 입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명의구분

5단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모바일

1단계: 관세청 앱 설치

안드로이드, IOS 각자의 [모바일 관세청] 어플 다운로드하세요.

2단계: 메뉴 선택

관세청 앱의 메인 화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세요.

3단계: 본인인증 진행

실명 인증을 클릭하면 휴대폰 본인인증 창이 오픈 되고 사용하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주소,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명의구분 등 입력 후 하단에 [확인] 버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세관 방문 발급 (오프라인)

필요 서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방문 기관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역 세관

🌍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발급 대상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외국인 특례 사항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지 못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수령시 여권 번호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관리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조회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변경 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재발급 및 도용 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 2026년 개정사항

중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1. 유효기간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 생일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2. 관리 강화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3. 신청서 변경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4. 재발급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중요한 주의사항

필수 사용 대상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또한 당연히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수령자 정보 일치

물건을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꼭 수령자와 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 문의처 및 지원

기술지원센터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 ☎ 1544-1285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지원

24시간 365일 챗봇상담, 1:1채팅, 카톡상담

pc사용자를위한 원격지원

관련 웹사이트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2000000014

💡 실용적인 팁

번호 저장: 해외 직구할 때마다 인증받고 조회하기 번거로우니,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메모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른 인증: 휴대폰 인증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정보 정확성: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쇼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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