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친윤계 규정위반 주장…선관위 "특정후보 지지호소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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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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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모두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 측에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경기 광주갑)·김범수(용인정) 당협위원장의 SNS 게시물이 "규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제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이런 내용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이 계기가 돼 전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열린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선거전이 과열되니 SNS 등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 많이 다니고 한다.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며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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