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제출 안돼”

민현배 기자 2024. 10.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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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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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조사했다. 문씨의 소환 일정은 조율중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고발장은 따로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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