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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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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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미터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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