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결심 종료…1심 11월 25일 선고

이다온 기자 2024. 9.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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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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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몰리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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