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다니엘 출석했지만… 뉴진스·어도어 1차 조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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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추가 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 번 더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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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또 결렬시 10월 30일 최종 선고
"죄송합니다"…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 요청에 따라 멤버 김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법원은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추가 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 번 더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이 끝난 뒤 두 멤버는 “죄송합니다”라며 조정 결과나 논의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다음 달 조정도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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