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다니엘 출석했지만… 뉴진스·어도어 1차 조정 불발

윤기백 2025. 8.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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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추가 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 번 더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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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내… 내달 11일 2차 조정기일
합의 또 결렬시 10월 30일 최종 선고
"죄송합니다"…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 요청에 따라 멤버 김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법원은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추가 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 번 더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이 끝난 뒤 두 멤버는 “죄송합니다”라며 조정 결과나 논의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다음 달 조정도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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