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있는 1주택자, 특례 처분 기한 연장
이희경 2023. 1.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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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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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뒤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인하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인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기한 3년에 더해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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