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마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온라인 시장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가 출품업자에게 다른 사이트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11월 26일, 미국의 인터넷 통신 판매 대기업 아마존의 일본 법인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도쿄도)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출입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실은 관계자와의 취재로 밝혀졌다.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우월적인 지위 남용'과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아마존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보고의무 등으로 정황을 들을 방침이다. 또한, 출품업자 등으로부터도 폭넓게 정보를 수집한다.
마켓플레이스란 일반 소매업체가 출품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아마존 통판 사이트에 판매 물건이 표시된다. 검색한 상품을 여러 업체가 출품한 경우, 한 상품만 구매용 카트 박스에 크게 표시되고 다른 상품은 링크만 참고용으로 표시된다. 출품을 하는 쪽에서는 카트 박스에 크게 표시되는 게 아마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으며,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마존은 카트 박스를 크게 표시해주는 대가로 마켓플레이스의 판매가격을 다른 통판 사이트의 가격보다도 낮추거나, 자사의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출품업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트 박스의 표시 조건에 관해서 아마존은 '타사이트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담당자가 각 출품업자에게 다른 통판 사이트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하지 않으면 "카트 박스에 크게 표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경쟁하는 통판 사이트로 추정되는 것은 '라쿠텐'이나 '야후'로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1위를 자랑하는 아마존이 출품업자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서 자구노력 없이 갱졍력을 부당하게 높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의 출품업자에게 다른 통판 사이트와 똑같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한 계약 조건을 없앴고, 2020년에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납품업체에 할인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줬다는 걸 이유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총 20억엔(180억원)을 환불시켜줬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72859020734143200d0e1f899ce6b236cd24bef